안희정·홍준표·남경필..지사직 사퇴 골든타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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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자체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직을 내려놓아야하기 때문이다.
20일 현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총 6명이다.
현직 지자체장이 4월 9일까지 사퇴한다면 해당 지역의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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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시점 따라 재보선여부 결정
선관위·행자부 관련 법령 유권해석 필요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대권에 도전하면서 지자체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직을 내려놓아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률이 사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는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총 6명이다. 이들이 각 당의 대선주자로 뛰기 위해서는 선거일(5월 9일) 30일 이전인 4월 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서 지자체장 등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임해야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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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퇴시점이다. 공직선거법 200조를 보면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퇴를 선관위에 통보하는 시점은 명확치 않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 사임 통지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부터 보궐선거 개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지자체장이 30일 전에 사임하면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직을 임시로 맡은 권한대행이 선관위 신고를 즉각 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4월 9일은 일요일이고 공식적으로 지자체와 선관위가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다보니 통보가 즉각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꼼수를 썼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함께 해석하면 사퇴시기를 어느정도 못박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와 시행령 65조를 보면 지자체장은 사임 열흘 전에 서면으로 해당 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직선거 출마 사퇴시한인 4월 9일 지자체장에서 물러나려면 3월 30일까지는 사임 의사를 밝혀야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선관위가 지방자치법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이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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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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