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대선 출마해도 보궐선거 없도록 하겠다" 밝혀 논란

2017. 3.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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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가 대통령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는 없으니까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은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직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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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대선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내가 대통령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는 없으니까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은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직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200억원 이상의 돈이 들게 된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에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사퇴하고, 그렇게 줄사퇴가 나와 쓸데없는 선거비용을 수백억원 더 부담하게 된다”며 보궐선거 부당성을 지적했다.

홍 지사는 “그래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퇴시점을 조절해서 사퇴할 것이라고 한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보궐선거를 만들려고 한다”며 “보궐선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정은 세팅이 다 돼 있어 행정부지사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내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숨 막히는 일정이 있어 장기 휴가를 좀 낸다”며 21일부터 대선준비에 전력할 것임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공무원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 통지를 받은 날이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홍 지사는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지사직 사퇴를 해야 5월 9일 실시되는 대선에 나갈 수 있다. 홍 지사가 사퇴하면 도지사 권행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사임을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에 도지사 사임이 통보되면 도지사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는 것이다.

홍 지사는 사퇴 시한인 다음달 9일(일요일) 만료시간에 임박해 사퇴해 선관위에 사임통보가 다음날인 10일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대선과 동시에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사 사퇴는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을 도의회 의장에게 내면 서면에 적힌 날짜에 사임되고, 휴일날 사임통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지저분한 꼼수다”며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즉시 사퇴하는 게 국민과 도민,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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