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의경·카투사 휴대폰 사용 '다아는 비밀'

김평화 기자 입력 2017. 3. 20. 15:38 수정 2017. 3. 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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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나 경찰 영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의경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카투사와 의경은 물론 일반 군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병사들이 상당수다.

군·경찰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면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 징계를 받는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를 관리하는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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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은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척, "통제 어렵다".."현실-규정, 정비해야" 목소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관리자들은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척, "통제 어렵다"…"현실-규정, 정비해야" 목소리]

#카투사로 입대해 올 초 자대배치를 받은 A씨는 매일 아침 휴대폰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깬다. A씨는 첫 외박 때 휴대폰을 갖고 부대에 복귀했다. 미군 분대장이 업무에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해서다. 다른 카투사 선임이나 미군 동료들도 자연스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한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일경 B씨는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보내 문제가 됐다. 의경 생활관에서 촬영됐다. B씨는 평소에도 영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대나 경찰 영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의경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규정이다. 카투사와 의경은 물론 일반 군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병사들이 상당수다.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카투사라도 휴대폰 영내 반입금지 규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군은 군사기밀이나 보안 유출 우려를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외출·외박·휴가 등 부대로 복귀할 때는 허가되지 않은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주류, 휴대폰·MP3·PDA 등 개인 휴대 통신장비, 부적합한 도서·유인물·음반·디스켓·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7항은 간부를 제외한 병사는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다만 업무수행이나 학습목적 등으로 필요할 때는 예외다. 대령급 이상 부대장이 보안조치 후 승인한 장비는 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 등 허가된 지역으로 제한(운전병 휴대폰 제외)해 사용하고, 세부사항은 각급 부대 보안예규에 명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장형 저장매체(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등)의 반입·사용은 금지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 부사관이나 카투사 선임이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만 별도 신고하지 않는 부대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스마트폰 내 분대 채팅방으로 공지사항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업무에 휴대폰을 활용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전혀 없다.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경찰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해 사용하면 휴가제한이나 근신 등 징계를 받는다. 심한 경우 보안유출 우려로 영창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한국군 간부나 경찰 관리 책임자들은 상당 부분 실태를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를 관리하는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말 영내 휴대폰 반입 허용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사용 현황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러니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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