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로 법정 선 롯데..신동빈 "심려 끼쳐 죄송"(종합)

오종탁 입력 2017. 3. 20. 15:16 수정 2017. 3. 20.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서씨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신동주 전 부회장·서미경씨 줄줄이 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가장 먼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난 사람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9)씨였다.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서씨는 수십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오후 1시34분께 검은 정창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 "오늘 나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씨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1시48분께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매각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바닥을 주시하며 수행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3분여 뒤 모습을 드러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의 비리 의혹에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표정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시18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수행원이 미는 휠체어를 탔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혈색은 건강 이상설이 무색하게 좋은 모습이었다. 그의 혐의는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등이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공모 등 혐의를 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 상태라 법정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