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정치中立 허물고 성과制 없애자는 文의 역주행

기자 2017. 3.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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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등 11개 요구 조건에 대해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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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은 국민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철밥통’으로도 불리는 신분 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서비스보다 규제에 치중하는 ‘슈퍼 갑(甲)’ 행태를 바꾸지 않고는 선진 행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차기 집권에 가장 근접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를 뒤집는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등 11개 요구 조건에 대해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과도한 포퓰리즘이자 개혁 역주행이다.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크다. 위헌 소지도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4년 ‘정당 가입을 금지한 법률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다. 정파보다 국민을 위해 활동하도록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했음에도 집권당 교체에 따라 인사 차별이 자행되거나, 공직사회까지 여야로 갈라져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다.

어렵게 정착돼 가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공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은 올해부터 사무관급(5급) 전체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정의’에도 부합한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월급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불가피한 보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성과급을 거둬 똑같이 나누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 전 대표의 공약은 더 부추기는 셈이다. 현재 100만 공무원에 더해 81만 명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듯 세금을 거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경제도, 나라도 망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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