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사드보복, WTO에 협정 위배 17일 정식 문제 제기"(상보)

김상윤 2017. 3. 20.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금요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제기하고, 중국측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에 중국의 무역보복 문제를 정식 공식 제기한 것은 사드 보복 문제가 WTO협정에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다자간 채널로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보고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금요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제기하고, 중국측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그런식으로(정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WTO에 중국의 무역보복 문제를 정식 공식 제기한 것은 사드 보복 문제가 WTO협정에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다자간 채널로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을 하면서 서비스분야,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 양허(회원국간 약속)를 체결했다.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조(최혜국 대우) 17조(내국민 대우)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해 회원국의 동종서비스와 비교해 특정 회원국에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관광금지 조치는 이런 WTO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WTO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 또 기업이 우선적으로 WTO제기를 원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WTO제소가 양측간 무역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 장관은 “정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