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朴 '대면조사' 표현도 특권"

2017. 3.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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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21일로 예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조사 당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발목 부상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검찰조사에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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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용어 ‘피의자 신분’ 바꿔야”
시민들 ‘朴 불복 발언’이후 싸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21일로 예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갑론을박도 조사 당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발목 부상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검찰조사에 특혜가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택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시민들은 검찰 조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직장인 허모(29) 씨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 뒤에도 진실을 언급하며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탄핵 이전처럼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어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언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벌써 박 전 대통령의 발목 부상 얘기를 변호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 시간을 끌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며 “대선정국 전에 수사를 빠르게 끝낸다는 검찰의 방침에도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했다.

각계 시민단체의 반응도 비슷하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자택에 돌아가서도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친박 의원들은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환에 응해 당당히 진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탄핵 인용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강제수사, 임의수사,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한 상태”라며 “‘대면조사’라는 세간의 표현도 사실 대통령 예우에 따른 것인데 이제는 ‘피의자 신문’이라는 공식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일반인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며 “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전 대통령 예우가 남아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막판에라도 소화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후 국민대 법학과 교수 역시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되면서 모두 가능해졌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소환조사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교수는 “청와대 기록물로 증거가 묶이면 수사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며 “청와대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면 30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만큼이나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오상·홍태화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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