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아파트에 바닷모래 사용 금지 추진..건설업체 반발할듯

최훈길 2017. 3.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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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를 아파트 등 민수용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 아파트 등 민수용 사용을 금지하고 항만 등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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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수용 금지·국책용 한정"
"산란지 판명시 바닷모래 채취 금지"
"4대강 준설토 사용, 해수부로 관리 이관"
'가격부담' 건설업계, '즉각중단' 어민 반발
기계를 통해 바닷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바닷모래는 손쉽게 많은 양을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건설업계에서 남해 EEZ에서 채취한 바닷모래, 수도권에서는 서해 EEZ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를 아파트 등 민수용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가가 저렴해 바닷모래를 주로 이용하는 건설업계에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할 방침이고 어민들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해수부 중재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 아파트 등 민수용 사용을 금지하고 항만 등 국책용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치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수용으로 바닷모래가 사용되면서 과도한 채취 행태가 빈번했고 아파트 부실공사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민수용 금지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 해수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금지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보호수면으로 설정되면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수부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대신에 경기도 여주 부근에 많은 4대강 준설토를 사용하자고 주장해왔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도 이르면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채취단지 관리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지역 복원 방안 마련 △산란장 조성 △수협과 정책협의체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어민 반발로 1월 중순부터 남해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허가권을 가진 국토부는 다음날 이 같은 내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고시했다. 국토부는 “여주에서 부산·경남까지 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든다, 단가가 낮은 바닷모래를 쓰는 게 낫다”는 건설업계 입장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어민들은 지난 15일 부산·통영 등 전국 항포구에서 어선 4만5000척을 동원,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했다. 정연송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은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값마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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