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꼼수 난무하는 병원들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17. 3. 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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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갈등으로 어린이 환자 진료를 사실상 거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온갖 '꼼수'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당 80시간 이하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잘 지켜지는 곳은 혜택을 보지만 꼼수가 난무하는 병원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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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 없이 제도만 시행해 부작용 속출하기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갈등으로 어린이 환자 진료를 사실상 거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온갖 '꼼수'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충남대병원 응급실 환자 거부 예견된 일..'전공의특별법' 둘러싼 갈등)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당 80시간 이하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잘 지켜지는 곳은 혜택을 보지만 꼼수가 난무하는 병원도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기 회장에 따르면, A 병원에서는 '주당 80시간 이하 근무'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직 근무표를 조작했다.

전공의는 당직 근무를 섰지만, 마치 당직 근무를 서지 않은 것처럼 처리한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전공의 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전공의는 실제 근무한 만큼의 수당 역시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전공의들이 황당한 처우에도 말을 못하는 것은 수련생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 전공의는 전했다.

목소리를 냈을 때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 1∼2년차들은 3~4년차에 비해 근무가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며 1, 2년 차의 일이 3, 4년 차에게 떠맡겨졌고, 3, 4년 차가 처리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겼다.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말로만 '전공의 특별법'을 준수하라고 한 뒤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기 회장은 설명했다.

기 회장은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콜도 끄라고 하지만, 교수님들은 환자를 버리고 나갈 것이냐고 말씀한다"며 "추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도덕에만 계속 의존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에게 수련 명목으로 떠넘겼던 상당수의 일을 추가 인력이나, 교수들이 배분해줘야 하는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법만 준수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80시간 이하 근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기 회장은 전했다.

추가 인력 충원 없이 무작정 '80시간 이하 근무'를 지키려는 병원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외과 레지던트 1년 차 전공의 B씨는 "쉽게 얘기하면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근무시간만 줄어든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에게는 늦게까지 일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정식 근무시간은 아니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C 병원에서는 전공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80시간 이하 근무'만 맞추다 보니 결국 밤에 당직을 서는 전공의가 1명뿐이다.

응급수술이 하나 생기면 병동 호출뿐만 아니라 응급실 호출을 받을 사람조차 없게 된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야간에 일이 많지 않은 과가 있다면 당직근무자가 배분돼도 좋을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이런 방법도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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