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당 개헌안, 권한대행 1순위는 국회의장 .. 대통령 행정 수반 지위 내놓고 외치 전담

정효식 2017. 3. 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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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통령, 총리 분권 어떻게
국회 과반수 선출 총리가 국정 운영
장관 제청하면 대통령 임명 의무화
19대 대통령 임기 3년 .. 재출마 가능
문재인 '사실상 내각제' 3당안 반대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안보·통일만 관장한다. 나머지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19일 대법원·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제실에 자구 수정 검토를 의뢰한 헌법 개정안 조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로 나눴다. 현행 헌법 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비상명령권·계엄권·사면권 등 기존 권한을 계속 보유하되 일상적인 국정은 신설되는 통일정책, 외교·안보정책, 국민통합심의회의 등 3개의 기구 의장을 맡아 외치만 담당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 중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 및 이하 법률이 정한 사람 순으로 고친 것도 3당 개헌안의 특징이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선출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인 통일·외교·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총리가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강제했다. 헌법 개정안에서 국무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보좌하도록 했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 불신임제도를 도입했지만 국회 원 구성 1년 이내거나 국회가 후임 총리를 선출하기 전에는 내각을 해산하지 못하게 하는 독일처럼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했다. 이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해 사실상 사면권을 제한했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에서 임기 4년에 1회 중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로 고쳤다. 다만 부칙에서 5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대선·총선을 동시 실시해 7공화국이 출범하도록 했다. 3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사실상 2020년부터 실시되는 셈이다.

바른정당의 홍일표 국회 개헌특위 간사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각각 국무회의 소집·심의요구권, 외교·안보심의회의 부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협치’를 강제했다”며 “개헌안 발의 후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 3년 임기 후 7공화국 초대 대통령 출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한 3당 개헌안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1당인 민주당(121석)이 반대할 경우 3당 소속 의원(165석)만으로 개헌안 국회 통과 의석수(200명 이상)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이미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하지만 오스트리아식으로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당 개헌안은 내각제로 바로 가고 싶지만 국민적 반대를 고려해 외치·내치를 나눈 중간 형태로 보인다”며 “헌법상 대통령과 총리 권한을 세세하게 나눈 국가가 없어 현실에서 국정이 안정적일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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