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법정서 만나는 총수 일가.. 경영권 향배 주목

장혜진 입력 2017. 3. 19.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롯데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결과가 향후 그룹 경영·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은 신동빈(62) 회장과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가 재판에서 각각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비리 첫 공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롯데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결과가 향후 그룹 경영·지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은 신동빈(62) 회장과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가 재판에서 각각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신동빈(62) 회장과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0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서씨, 롯데가 장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신 총괄회장 등 모든 피고인이 한꺼번에 얼굴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출석하더라도 장시간 법정에 있기 힘들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 조사 때도 소환 대신 방문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서씨의 출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서씨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당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서씨가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첫 재판은 건너뛰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매주 3차례씩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