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D-2' 자세 낮춘 朴.."검찰에 예우 요구할 권리 없어"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현관문 열지 관심
이영렬 본부장과 간단한 티타임 나눌 듯
朴측 "예우 요구할 권리 없어..수사대응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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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용 엘리베이터 타고 직행…檢, 중앙현관 개방하나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잠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합천에서 체포 후 안양교도소로 압송돼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다.
또 다른 관심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중앙 현관문을 여느냐다. 서울중앙지검 중앙 현관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다. 중앙 현관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과 노승권 1차장검사(특별수사본부 부본장)가 출퇴근 또는 이동할 때만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 현관문으로 들어온다면 일반인과 다른 예우를 받은 셈이다.
이후에는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금색 20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직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승강기는 간부급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평검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있는 7층 또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있는 10층에 내려 조사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 본부장 또는 노 부본부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기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차대접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어린 찻잎으로 만든 ‘우전녹차’를 마시며 10분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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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조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 비해 협소하다. 특별조사실 내에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침대·소파까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는 이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실 밖 검찰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는 날에는 해당 층을 통제,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 없는 검찰 직원 및 민원인 등과 마주치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소 여러 명이 같이 쓰는 민원인 대기실을 박 전 대통령 혼자 쓴다면 그나마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인 이상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예우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밤샘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가 원수 중 첫 여성이기는 하지만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은 없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워낙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예우보다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대응 이외에 검찰에 별도로 요구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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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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