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흔드는 검은 손..이투스 '댓글알바' 논란

이원광 기자 2017. 3. 1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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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홍보·비방등 댓글 알바생 주로 대학생들..인당 하루 200여건 올리고 월급 120만~130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강사 홍보·비방등 댓글 알바생 주로 대학생들…인당 하루 200여건 올리고 월급 120만~130만"]

유명 강사 B씨가 이투스교육의 '댓글 알바'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이원광 기자


연매출 2000억원 규모의 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가 ‘댓글알바(아르바이트)’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긴 ‘댓글알바’ 행태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업계와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 측 등에 따르면 이투스는 댓글알바업체 A사와 지난 3년간 9억1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알바는 주로 A사 직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알바생 20여명이 오르비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쭉빵, 뉴빵, 수만휘, 포만한 등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투스 임직원은 이같은 댓글알바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으면서 직접적인 지시에도 개입했다고 강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투스의 한 임원은 댓글알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받고 ‘Very Good. 책임은 내가 진다, 소신껏 할 것’이란 답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스 소속 유명 강사들이 이같은 댓글알바 회의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4년 2월19일 전 이투스 직원 한모씨가 보낸 e메일에는 이날 오후 3~4시 강사 B씨와 B씨 소유 회사 관계자들과 댓글알바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생님의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다’며 △주 2~3회 e메일로 작업현황 보고 △C강사에 대한 견제작업은 현재 이상으로 강하게 진행하라 등이다.

알바생들은 주로 수험생들이 학원 수업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밤 11시~새벽 1시 ‘공격조’와 ‘방어조’로 구분돼 활동했다. 이들은 자사 강사 홍보, 자사 강사에 대한 비방글 차단, 경쟁 강사 비방, 경쟁 강사 홍보글 차단 등 주로 4가지 형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과도한 홍보나 비방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댓글은 삭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소 30일간 차단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하루 1인당 200여개 댓글을 달았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2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스와 A사는 공격조 1명당 230만원, 홍보조 1명당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했고 이중 A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알바생 1명당 약 120만~13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3년여간 작성한 댓글 50여만개 중 홍보와 비방관련 댓글은 20%에 불과했다고 강 변호사는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가운데 실존 인물로 연기하기 위해 ‘야구를 좋아하는 재수생’ ‘패션에 관심 많은 여고생’ 등의 콘셉트에 맞춰 활동했다는 것이다.

댓글알바업체들은 주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일명 ‘SKY’ ‘서성한’에 재학 중인 1·2학년 대학생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생의 심정을 이해하고 업체의 요구에 맞춰 활동 가능한 인원들을 모집한 것.

이들 업체 직원 중에는 해킹 전문가들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일부 알바가 이미지편집 등을 통해 댓글을 허위로 달았다고 속이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투스 댓글알바 의혹을 제기한 강사 우형철씨는 이들이 댓글알바를 위해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추적을 피해 PC방이나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는 지난 1월 댓글알바 의혹에 대해선 깊이 사과했다면서도 김형중 대표와 소속 강사 연루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투스 측은 “강사들은 업무 특성상 수차례 회의를 하지만 댓글알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정모의 대표 우모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투스 측은 “소속 강사인 설민석씨와 최진기씨가 수험생을 가장해 자신들을 홍보하고 경쟁 강사들을 비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씨는 지난 1월 ‘이투스에 촛불을’이란 동영상을 통해 이투스가 일부 강사의 동영상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경쟁업체 강사에 대한 불만글을 게재하고 조회수와 댓글수가 늘어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정모는 지난 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투스의 간판강사 최씨와 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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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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