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의 송환 결정에 불복

정진우.현일훈 입력 2017. 3. 18. 01:03 수정 2017. 3.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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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검찰 "인도 요건 모두 충족"
재판 거치면 최소 수개월 귀국 지연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사진)씨가 17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한국 송환은 덴마크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늦춰지게 됐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덴마크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법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범죄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 차장검사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사건을 덴마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널리 이해해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비리 등에 연루된 정씨는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뒤 지난 1월 1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현지 검찰은 한국 법무부가 보낸 정씨의 혐의 관련 자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받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조사에서 “엄마가 모든 것을 해서 나는 모른다” “정치적 희생양이다” 등을 주장하며 귀국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은 정씨 체포 76일째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씨 측이 송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현지(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가면 실제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정씨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경우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의 결정이 있기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송환이 확정될 경우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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