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인정했다고 17일 시민단체들이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지난 1월19일과 이달 15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인정했다고 17일 시민단체들이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지난 1월19일과 이달 15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만큼 더는 이 합의에 매달릴 명분도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문구는 한·일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더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며 "제대로 된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함하고 뻔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 농단이자 치명적인 실책이었다"며 "윤병세 장관의 사퇴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30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정부 측에 합의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dh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제대로 보도해"..노르웨이방송사, 朴자택 앞 취재중 봉변
- 선배 교수가 성추행 누명 씌워..젊은 교수 '억울한 죽음'
- "옷 벗기는 게 말이 되나"..친박단체, 대구서 '헌재 장례식'
- '올림머리' 정송주 자매, 아침마다 삼성동 출근 왜?
- '5600만원' 전기요금 폭탄에 화들짝..한전 "검침 착오"
- "죽을 각오로 소녀상 철거하겠다"..유서 쓴 70대
- 자전거 탄 '마스크맨'..귀갓길 여고생 성추행
- "그녀는 엉덩이가 전부다"..교수 성희롱 문자 논란
-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이..여성 6명 몰카 촬영
- MT서 '음식 빨리먹기' 도중 쓰러진 여대생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