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다 인정"

김다혜 기자 입력 2017. 3.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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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인정했다고 17일 시민단체들이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지난 1월19일과 이달 15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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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와 소송 중 준비서면에서 밝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2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고 인정했다고 17일 시민단체들이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지난 1월19일과 이달 15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만큼 더는 이 합의에 매달릴 명분도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문구는 한·일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더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며 "제대로 된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함하고 뻔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 농단이자 치명적인 실책이었다"며 "윤병세 장관의 사퇴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30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정부 측에 합의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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