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측,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법원에 이의제기할 것"

입력 2017. 3. 17. 20:17 수정 2017. 3.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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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의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발표한 데 대해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이 정씨 송환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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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의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발표한 데 대해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정씨 송환 결정 이후 리쩌우 통신을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 같은 방침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정 씨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이 정씨 송환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언제 이의를 제기할 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 씨 측은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낼 수 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믿는다"면서 "한국 검찰이 정 씨를 통해 어머니(최순실)를 압박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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