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교장 "국정역사교과서 활용방안 고민하고 있다"

2017. 3.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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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17일 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는 못 쓰게 된 만큼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를 교육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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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경산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17일 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는 못 쓰게 된 만큼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며 에둘러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 상황이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고 (사람들이) 대통령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교과서 내용과 관계없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역사수업은 지금처럼 검정교과서로 진행한다"며 "국정교과서는 보조교재나 참고자료 등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촛불이나 태극기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바뀌어선 안 되고 재판, 입법 등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를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문명고가 유권해석을 요청해 온다면 교육부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를 교육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학교를 정상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문명고 학부모 5명(현재 원고는 2명으로 압축)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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