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최순실 뇌물죄냐 직권남용죄냐, 朴 소환 이후 결론"

표주연 2017. 3.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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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기초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며 "소환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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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결정
이재용 부회장-롯데·CJ 등 소환여부 '신중'
박 전 대통령 조사방식·인원·예우 등 검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공안부장검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두고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3.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최순실(61·구속기소)씨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기초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며 "소환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최씨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사안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상태다. 양측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중 어떤 것으로 공소유지를 할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조사 이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가 이뤄지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J, 롯데그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된 정도와 확보된 증거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각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장소와 방식 등을 정하고, 질문을 미리 뽑는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 등 3명을 소환해 18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 수석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마주앉아 조사를 진행할 검사로는 특수본에 배속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과 특수1부 이원석 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두고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3.17. taehoonlim@newsis.com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도착한 뒤 티타임을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한 전례가 있다.

현재 검찰의 고민은 박 전 대통령이 퇴임이 아니라 '파면'됐다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수본 본부장 대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접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의전할지 아직은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조사 장소도 2~3군데를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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