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사건 재판부 재배당

이혜리 기자 2017. 3.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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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법원이 기존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가 명시돼있다.

앞서 16일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방송에서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되었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인 이모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고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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