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효력정지에 문명고 학부모대책위 "지정 철회 기대"

2017. 3.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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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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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문명고 "본안 소송 지켜보자"
[제작 최자윤]

경북교육청·문명고 "본안 소송 지켜보자"

(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7일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사필귀정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일상을 되찾고 학교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명고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이 외부 접촉을 끊은 채 법원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학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수선한 상황이며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동 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명고는 최근 기간제 역사교사를 1명을 채용해 오는 20일 이후 국정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북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다"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문명고 학부모 5명(현재 원고는 2명으로 압축)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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