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응법..'경정청구'로 환급 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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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이 시작됐다.
경정청구를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다.
회사가 근로자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Δ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Δ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Δ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분 Δ소득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과 함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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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꼈다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노려볼 수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말정산 신고 종료와 함께 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 접수가 시작됐다.
경정청구를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다.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현재 기준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홈택스에는 2012~2015년 경정청구만 가능하다. 2016년 귀속분은 연말정산 신고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과 추가수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해 7월에야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또 10일부터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기는 홈택스 서비스가 개통되는 7월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으로는 10일부터 직전연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돼 환급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부 전산시스템이 완료되고 홈택스 서비스가 개통되는 7월부터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대리로 하는 방법과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Δ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Δ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Δ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분 Δ소득공제 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과 함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빠진 공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에서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Δ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및 수정분 Δ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Δ관련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작성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상담실 혹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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