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3번 하면 무조건 재판 받는다

노현섭 기자 2017. 3.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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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 번 체불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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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악덕업주 '삼진아웃제' 엄단
체불액 1억 넘으면 구속 수사

[서울경제] 검찰이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특히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면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의 경우 체불액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어도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 번 체불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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