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박前대통령 삼성동 자택 추가 압수수색 불필요"

입력 2017. 3. 16. 14:55 수정 2017. 3.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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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통보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해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작년 10∼11월 1차 수사와 뒤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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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점 향한 상황"..'1차 특수본·특검 수사로 증거 충분' 판단한 듯
서울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정점 향한 상황"…'1차 특수본·특검 수사로 증거 충분' 판단한 듯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사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가능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알다시피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통보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해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작년 10∼11월 1차 수사와 뒤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수사가 핵심만 남겨놓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 측면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작년 10월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거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특검도 지난달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갔으나 비서실과 경호실의 불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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