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 일가 후견인 안해..재배당 없어"

이혜리 기자 2017. 3.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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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61) 후견인의 사위라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법원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재판부 재배당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33부 재판장이다.

안 의원은 방송에서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되었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인 이모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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