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사다리로 기자 폭행'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

원종진 기자 2017. 3. 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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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55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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