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 타격..'빠른 템포' 수사

입력 2017. 3. 16. 10:07 수정 2017. 3. 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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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초반부터 곧바로 핵심을 파고들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대기업을 동시에 겨냥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뇌물과 이어지는 대기업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 기조를 설정한 데에는 결국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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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본격 수사..검찰, 대선 전 수사 마무리 의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초반부터 곧바로 핵심을 파고들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대기업을 동시에 겨냥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사흘 뒤인 6일 2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진용을 완비했다.

다만, 본격 수사 착수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부 있었다.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10만쪽 안팎에 달하는 데다 탄핵·대선 정국과 맞물려 타이밍을 저울질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기록 검토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모양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15일에는 "2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1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6 mtkht@yna.co.kr

박 전 대통령 뇌물과 이어지는 대기업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 13일 SK·롯데 등의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사실상 2기 특수본의 3대 핵심 수사 대상을 시차 없이 동시다발로 조준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템포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 기조를 설정한 데에는 결국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더는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TV 제공]

대선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21일 출석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조사 내용을 거듭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 면세점 인허가와 총수 사면 관련 의혹은 기존 혐의사실 외에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조직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 타이밍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데다 한때 사정업무를 총괄하던 우 전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검찰이 자칫 한통속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속도로만 보면 검찰이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대선 전까지는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대선은 5월 9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4월 초 각 정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15∼16일 후보자 등록을 한 뒤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을 피해 일찌감치 수사를 끝내고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기소 시점도 우선 조사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대선 일정표와 국민 여론의 향배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TV 제공]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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