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범계 "박前대통령 증거인멸 소지, (증거) 파쇄 꽤 많이 할 것"

2017. 3.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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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까지 엿새...박 전 대통령 출석회피 막기 위한 고육지책
-박 전 대통령, 21일 출석 안 하면 국민여론이 체포영장 청구할 것
-박 전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할 것
-檢,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지 않고 못 배길 것,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볼 것
-박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소지있어
-문서폐기, 파기.. 사후 스크린이 수사에 중요한 부분될 것
-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사법처리? 본인이 얼마나 참회하는지가 가장 큰 기준될 것
-민주당 빼고 개헌? 개헌야합,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하루가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5월 9일로 대선 날짜가 정해졌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1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선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킨 적이 많아서 과연 이번엔 지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이시죠.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할 때 이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해 달라, 어제 얘기했으니까, 수요일에 얘기했으니까 거의 일주일의 말미를 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 박범계: 아마도 21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 날에 반드시 출석 소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3일 전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게 되면 통상 피의자는 충분한 방어 준비를 못했다는 변명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일주일 정도, 엿새 정도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합니다.

◇ 신율: 준비가 없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란 핑계를 못 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게 처음 나온 반응이었거든요. 또 특별한 사정으로 미루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 박범계: 아마도 그 뒤로 조금 더 진전된 기사들은 출석해서 수사 받겠다,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고 조금 발전된 거 같습니다. 그날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 지금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거 같습니다.

◇ 신율: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출석요구를 했는데 거부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체포 영장을 곧바로 치지 않고 한 번 더 소환 요구를 한 다음에 체포 영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조사를 회피했고요. 또 특검 조사도 회피했고,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것까지 치면 21일 날 안 나오게 되면, 국민 여론,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모든 혐의를 아마 부인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박범계: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볼 땐, 지난번의 입장 발표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었으니까 이것은 헌재의 여덟 개 항목의 사실관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부인한다는 취지니까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 신율: 최순실 씨와 대질심문 같은 것도 이뤄질 수 있나요?

◆ 박범계: 이번 21일 날 출두하게 되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중요한 쟁점이 00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수사량이, 혐의가 13개 항목인데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묻는 족족 다 부인하게 되면 조사를 받는 건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죠. 그래서 자정을 얼마나 넘겨서 몇 시에 나올 것이냐, 두 번째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사람들과 대질심문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 9시 반에 출석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티타임도 좀 갖고 하면 10시 반쯤 일반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나요? 물론 판사를 하셨으니까.

◆ 박범계: 저도 조사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 신율: 그러신가요?

◆ 박범계: 네. 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나가시기 전에 지난 국회 1기 국회원내부대표 하면서 모시고 서울중앙대검인가요? 대검 중수부에 갔는데 통상은 차 한 잔 마시고 인적사항 묻고 하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두 시간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만약에 자정 조금 지나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 신율: 많은 게 아니라 이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중간에 조금 쉬고 싶다고 하면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 박범계: 네, 그렇게 해드려야 해요.

◇ 신율: 뒷목도 뻐근하다 이러면 좀. 그런데 예우 문제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호칭을 피의자로 할 것인지, 전 대통령인지.

◆ 박범계: 피의자입니다.

◇ 신율: 피의자로 해야 합니까?

◆ 박범계: 네, 피의자입니다.

◇ 신율: 호칭도. 그리고 포토라인 서는 것도 고려 대상인가요?

◆ 박범계: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아마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선 검찰 입장에서 못 배길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지켜볼 거고요. 포토라인을 세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후에.

◆ 박범계: 어려운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과 원칙대로만 말씀드리면, 범행을 완전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라 할 수 있는 약 20명의, 최순실을 포함한 공범들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고 심지어 헌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 증거 인멸 소지가 있는데요. 관건은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봉인하고 이관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쇄되는 문건,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핑계, 근거로 파쇄를 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저런 정황을 검찰이 볼 건지.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작 실제로 자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건지,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 전부 다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에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 신율: 박범계 의원께서 문서를 폐기, 반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걸 만일 파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문건이 파기됐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스크린 할 것인가가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 자신, 또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만들어낸 문서인데 완성된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꽤 있습니다. 과거 NLL대화록에서도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 부분 파쇄가 있을 겁니다. 그 파쇄의 근거는 이건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다, 최종 완성된 문제가 아니란 근거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스크린이 이번 수사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이건 물론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좀 앞서나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 유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당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자기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이 조건 없이 사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요.

◆ 박범계: 사면 문제요? 지금 구속, 기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면까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법상 개전의 정, 우리 형법에 개전의 정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법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재범의 가능성. 헌재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 다시 국정농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파면에 이르렀다가 최종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준과 수위는, 사면까지 포함해서요. 전부 본인 자신이 정말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대해 얼마나 참회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빼고 3당이 개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개헌 야합인데요.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농단의 모든 문제의 피의자는,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정부 여당. 다음에 감사원, 검찰, 국정원과 같은 사전기관들이 제대로만 감사, 감시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엄한 헌법, 87년에 민주주의로 쟁취했던 그 헌법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헌법을 피의자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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