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학대 들통나 폐쇄된 보육원, 간판만 바꿔 재운영
보육원이 아닌 그룹홈으로 운영형태를 바꾼 것인데 관할 당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성범죄 보육원 자리에서 '가정적 분위기'로 양육? 지역관계자들 반발
이후 지난해 10월 경찰수사에서는 원생 간 성범죄 사실까지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남자 고교생이 남자 초등생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한 여학생은 수차례에 걸쳐 남학생 8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부임한 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A 보육원은 결국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 2월28일부로 폐쇄됐다.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폐쇄조치는 전례가 없던 조치로 당국 또한 중대한 범죄로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A 보육원이 폐쇄된 그 자리에 'B 그룹홈'으로 이름을 바꾼 보육시설이 들어섰다.
이곳 부지와 건물은 A 보육원을 운영했던 C 재단 소유이며 B 그룹홈 대표 역시 최근까지 A보육원 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B 그룹홈은 C 재단에게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역보육관계자들은 부천시청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한 재단시설 건물에 그룹홈 운영허가를 내주면서 폐쇄돼야 할 재단시설이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보육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폐쇄한 시설인데 사건의 주체인 재단에서 임명한 원장이 다른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폐쇄조치 받은 시설에 재단이 간판만 바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A 보육원에서 생활하면 각종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를 전해들은 아동 7명이 그대로 B 그룹홈에 머물게 된 것.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범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아이들이 범죄가 있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장소로 옮겨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2조는 그룹홈을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부천시청 "법적으로 문제없어 조치 못 해"
하지만 허가를 내준 부천시청 아동돌봄과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A 보육원 사건은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설장과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았다.
각종 횡령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발생한 A 보육원 사건이 시설장과 직원들의 실수일 뿐 재단과는 상관없고 재단 소속이었던 A 보육원 전 원장이 새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그룹홈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세워져야하는데 B 그룹홈은 적법하게 시청 건축허가과의 승인을 받았다"며 "B 그룹홈이 A 보육원 건물 한 곳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떨어진 것은 타 부서에서 한 일"이라며 "B 그룹홈이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시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B 그룹홈 외에도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보육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시청이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에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황영찬 수습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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