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에 뿔난 어민들 대규모 해상시위

2017. 3. 1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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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곳곳에서 어선 4만여 척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기한을 연장하자 어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어민들은 출항 전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도 골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는 10년 동안 참아온 어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될 것"이라며 "당장 바닷모래 채취를 멈추고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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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곳곳서 4만여 척 참여, 모래 채취 기한 연장 결정에 분노
대책위, 감사 청구-서명운동 예정

[동아일보]

15일 부산 남항에서 어업인들이 남해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배에 걸고 해상 시위에 나서고 있다. 수협 제공
15일 전국 곳곳에서 어선 4만여 척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기한을 연장하자 어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부산항과 경남 통영항 등에서 출발한 대형 근해어선 100여 척은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국도 앞바다에 집결했다. 당초 국도에서 25km 남쪽의 남해 EEZ 모래 채취 해역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국도 앞바다로 변경했다. 모래 채취 해역에서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들 ‘현장 시위대’와는 별도로 전국 항·포구에서는 연안어선 4만여 척이 근해로 출항했다. 수협은 시위 참가 규모를 어선 4만5000척, 어업인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어선들은 오후 1시 10분부터 정부의 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뱃고동을 30초씩 3차례 울렸다. 앞서 어민들은 출항 전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도 골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는 10년 동안 참아온 어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될 것”이라며 “당장 바닷모래 채취를 멈추고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어업인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2008년 남·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뒤 채취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2012년까지 채취를 허가했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연장해 줬다. 정부는 2010년 8월, 국책건설용으로만 허가했던 모래 채취를 민간용으로 확대해 큰 반발을 불렀다. 남해 EEZ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는 “바닷모래를 민간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직후 당시 국토해양부 출신 인사가 골재협회 상임 부회장을 맡은 데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감사원에 바닷모래 채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의 도움을 받아 바닷모래 채취 연장 문제를 국정감사의 현안으로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무너졌고 한진해운이 문을 닫았는데 수산업마저 죽이려고 한다”며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 값이 오르고 이대로 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목표로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을 현재 국토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및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역이용협의서의 세부 이행 방안과 추가 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서는 강제력이 없어 골재채취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경남 26개 수협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 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강성명 smkang@donga.com·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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