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포토라인..朴측 "조사 성실히 받겠다"

김태훈 2017. 3.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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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얼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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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두 통보/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

박근혜(65·얼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일정이 결정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는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옛 대검 중수부에 출석한 이후 8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는 검찰 특수본, 올해 2월에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잇따라 대면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모두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허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국가원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불가피해졌다.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원기자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뇌물수수,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이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은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게 전혀 없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자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투자자문회사 M사를 전날 압수수색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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