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 "기록물 폐기·은닉해도 확인할 방법 없어"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17. 3. 15.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가 폐기하거나 은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기관에서 기록물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생산기관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닉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가 폐기하거나 은닉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산기관에서 기록물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생산기관이 기록을 폐기하거나 은닉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 기록물의 폐기나 은닉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관에서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 13일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생산기관이 기록물을 제대로 이관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관작업이 끝난 뒤 개선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NS 계정 삭제 논란과 관련해 이 관장은 "삭제가 아니고 계정을 비활성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SNS 기록에 대한 이관을 준비중인데 기록이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원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 당일인 10일 청와대와 기록물 이관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지난13일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이관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전까지 이관을 마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