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형 확정

노현섭 기자 2017. 3.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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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두 아들과 함께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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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두 아들과 함께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무고하도록 교사한 무속인 김모(59·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자신과 10대인 두 아들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11곳에 36차례에 걸려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이 허위 영상으로 인해 전국을 세모자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또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무속인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세 모자에게 허위 고소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무고는 가징 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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