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朴 전 대통령 수사 따라야..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한 것에 대해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소추를 받고 기소된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히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결정된만큼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 외에 징계 수위에 대해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만큼) 자진탈당을 결심하지 않는 한 인위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인용 승복 논란에 대해선 “불복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승복했고 수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일부 친박 의원들이 삼성동 자택에 모이는 등 세력화를 도모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결사체가 구성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이는 당의 대선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친박 삼성동 사저 정치’과 관련, “당을 헌정 질서와 법치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 흔드는 행위는 당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징계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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