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확정

성도현 기자 2017. 3.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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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씨(4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는 점, 처벌의 중요성이 큰 점, 비슷한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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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 사실 주장은 중증망상장애·맹신 탓"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씨(4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9·여)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 모자를 뒤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과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 수십여명을 거짓으로 고소하게 한 혐의다.

이 사건은 당시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두 아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1심은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허위 고소를 시킨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줄였지만 김씨의 형은 유지했다.

1심은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방임 등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증 망상장애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라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는 점, 처벌의 중요성이 큰 점, 비슷한 범죄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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