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증거 파기? 9년 만에 또 사초 논란

강태화 2017. 3. 1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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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압수수색 못한 핵심 자료
청와대, 비공개 기록물로 넘길 수도
문재인 "박근혜 측 훼손·반출 안 돼"

━ 대통령기록물 Q&A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초(史草) 파기’ 논란이 9년 만에 재점화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년간의 박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주체인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보좌·자문·경호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일부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자료로 만들 수 있다. 공교롭게 이번에 이관될 청와대 기록물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증거자료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청와대는 국정 농단이 자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1번지”라며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결정적 증거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현재 기록물 지정의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왔다. 대통령의 범주를 ‘권한대행과 당선인’으로 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에 따라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본지에 “이날 오전 청와대와 21개 기관의 자료 이관에 대해 조율했다”며 “기록관은 기록물 생산자인 청와대가 어떤 기록물을 넘길지, 어떤 것을 비공개로 정할지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 등도 기록물로 넘겨주면 좋겠지만 ‘청와대 직원의 개인적 메모’라고 판단해 폐기하거나 비공개해 넘기면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관련 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을 비롯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개인의 사생활 등 여섯 가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개입 정황이 밝혀진 인사 문제와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봉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13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 가져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초 논란’에 가세했다. 그러나 정작 문 전 대표가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도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7월 대통령 기록물 사본이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됐다는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결과 유출된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 환수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만약 이번에 유출이나 파기가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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