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소환 초읽기]검찰 "조율은 없다"
[경향신문] ㆍ“날짜 15일 통보, 조사 방법·장소도 검찰에서 알아서 정할 것”
ㆍ17일이나 다음주 초 유력…정치적 고려 배제·속전속결 의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날짜를 15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 일정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관련 기록 검토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며 “15일 준비되는 상황을 보고 소환 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소환일은 이르면 오는 17일 또는 다음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참고인 신분 조사를 3차례가량 추진하다 실패한 검찰은 이번엔 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전처럼 조사 일정 조율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을 거부하고 말고는 받는 사람 입장”이라며 “검찰은 통보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조율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여부는 참고인 조사의 경우 동의를 받고, 피의자 조사는 통보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검찰에서 알아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공개 소환, 포토라인 등 소환 방식에 대해)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도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친박 단체 등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박광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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