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동성애 옹호 논란 일자 "말실수"

백상현 기자 2017. 3.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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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 행사서 "차별금지법 당연히 제정하겠다" 재차 약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눈TV 캡쳐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교회가 가장 우려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는 동성애자 30%이상 배정을 약속했으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및 성평등 정책토크’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문건을 보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한쪽 성비가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교육이 실시된 후 영국에서 사용되는 초등학교 교과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을 공주소년(Princess Boy)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차별금지법만 약속하시고?”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차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하고요”라고 확답했다. 이 시장은 또 “아시죠? 저는 말을 하면 지킨다는 걸. 저는 말을 하면 진짜 지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밝힌 공공·금융기관 동성애자 30% 의무채용 규정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결혼을 허용한 영국과 미국에서조차 시행 못하는 초강력 친(親)동성애 정책이다. 

그는 영국과 미국이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 이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 전면 차단되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한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사이비 종교집단이나 이슬람,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면 영국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받으며, 성별 전환상담 및 호르몬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이 도입된 후 영국 유치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아용 교재.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측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말실수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동성애자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듣고 현장에 있던 우리들도 놀랐다”면서 “이 시장이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해당 발언에 대해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해프닝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시장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차별금지를 말한 것”이라면서 “법으로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 자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수준의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차별금지법 법제화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한다’는 발언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평등 교육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성애를 포함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미니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로 보낸 공문. 해당 교사의 사실관계 해명과 추후 예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측은 15일 추가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 발언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성평등 교육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이 시장의 발언과 해명을 놓고 교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 이슬람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설교조차 차별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발언을 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교회 직원도 기독교인만 뽑아선 안 되며, 거리 전도활동도 금지 된다”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도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젠더 중심의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면 선량한 성도덕 관념을 지닌 시민이나 학생들이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오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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