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사다리로 기자들 내려친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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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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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씨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후 이 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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