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靑 압수수색?.."檢 와도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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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나고 '무주공산'이 된 청와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인 만큼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요구해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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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靑, '압수수색 불가' 방침 고수…대통령기록물 이관시 최대 30년 봉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나고 '무주공산'이 된 청와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가 여전히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검찰의 진입이 이뤄질 공산은 크지 않다.
◇靑, '압수수색 불가' 방침 고수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인 만큼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요구해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르면 청와대 등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인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현재 청와대의 시설 책임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두 실장에 대한 감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여부에 대한 두 실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황 권한대행과 청와대로선 지금 와서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그동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실장과 박 실장은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13일 황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 사표를 반려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각종 문서 등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자료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난 문건은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 검찰로선 압수수색이 늦어질 경우 증거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시 최대 30년 봉인
물론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다고 해도 봉인기간 중 검찰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일자 오세빈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11월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별도 건물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0일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외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갈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지난달 16일 각하됐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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