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돈가방이 사라졌다"..잡고보니 범인은?

허효진 2017. 3.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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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있는 김 모(53) 씨의 사무실에서 돈가방이 통째로 사라졌다.

한 달 정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힌 사람은 이 모(53) 씨.

술에 취한 김 씨는 당일 거래처에서 받은 돈 때문에 현금이 많은 상태였는데 택시기사에 "내가 현금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택시 요금 2만 원을 지불했다 . 이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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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있는 김 모(53) 씨의 사무실에서 돈가방이 통째로 사라졌다. 김 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찰나였다. 한 달 정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힌 사람은 이 모(53) 씨. 바로 피해자 김 씨가 탔던 택시 기사였다.

택시기사 이 씨가 사무실에서 돈가방을 훔치는 장면. (화면제공: 서울 중부경찰서)


이 씨는 자신의 택시에 탄 김 씨를 유심히 살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당일 거래처에서 받은 돈 때문에 현금이 많은 상태였는데 택시기사에 "내가 현금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고 가방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택시 요금 2만 원을 지불했다 . 이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씨는 택시로 김 씨를 몰래 미행했고 사무실까지는 걸어서 따라갔다. 이 씨가 택시에서 본 가방(천3백여만 원)을 가지고 나와 도망치는데는 단 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씨는 훔친 돈으로 도박빚 등을 갚았으며, 남은 돈도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12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중범죄를 저질렀던 이 씨, 어떻게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걸까?

중범죄 전과 택시기사 자격 관리 곳곳 '구멍'

경찰은 택시면허를 소유한 이 씨가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따로 범죄 경력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기사 측은 "택시기사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범죄 경력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매해 택시운송사업조합을 거쳐 택시기사들의 전과 조회를 경찰에 의뢰해 자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는 주체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입장은 뭘까.

공단 측은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씨는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살인, 성범죄, 마약 등 중범죄 전과자의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2012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부칙에 정해져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경찰청에 택시기사 범죄 조회를 의뢰하면 2012년 2월 이후 형을 선고받은 기사들에 대한 자료만 받게 된다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 씨가 전과자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고 자격을 취소할 권한도 없었다.

승객의 안전? 직업 선택의 자유?

여기에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마약사범은 택시기사를 20년 동안 할 수 없거나 취소하도록 한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관리에는 구멍이 하나 더 생겼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말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에 마약사범의 택시운전면허 취득 금지 기간을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종전대로 형집행 종료 뒤 20년간 택시기사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년은 다른 직업의 결격·취소 사유 관련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이라며 “해당 직업의 진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든 것이다.

하지만 “택시는 공간이 협소하고 승객 수가 적고 접촉 밀도가 높아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합헌 의견도 있었던 것처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촘촘한 택시기사의 범죄 경력 조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허효진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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