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킹·피싱·파밍 피해 '은행 책임'.. 개정 표준약관 적용키로

송기영 기자 2017. 3.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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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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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은행들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고객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피해를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 은행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진=조선일보DB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적용을 위해 은행 별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표준약관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개별 상품약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도 추가됐다.

피싱은 가장 널리 알려진 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몰래 빼간다. 파밍은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그동안 이런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돼 금융사가 피해금의 전체를 배상하지 않았다.

개정 약관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범위도 ‘피해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명시했다.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고객이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은행 서비스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의 반환의사 및 반환 거부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돈을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킹이나 스미싱과 같이 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까지 은행사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피해 고객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범죄자의 재산을 적극 환수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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