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청와대 종이류 기록물, 폐기·반출 가능성 높아"

손석희 2017. 3.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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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없다고 법령 규정"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나 재판의 주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나 보존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기나 반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잠깐 들어보도록 하지요.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임 전 관장님 나와계시죠?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파기나 반출이 가능한 청와대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대통령 기록법상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종이기록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개인 컴퓨터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보고하고 결재하는 이런 기록들은 폐기나 반출의 흔적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폐기, 반출이 가능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아웃해서 그것으로 보고를 했다면, 서면으로. 그건 컴퓨터로 남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청와대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면 이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보통 PC나 업무시스템 둘 중의 하나로 통일해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대통령 기록법상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 소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C에서 생산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생산되고 보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 반출이 충분히 가능한 기록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 정부에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학계 등에서 우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서면보고를 12번이나 받았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면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그러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반신반의할 정도가 아니라 폐기해도 흔적이 안 남고 반출해도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문서의 삭제라든가 반출 외에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사에 증거가 될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록은 15년 그리고 사적, 사생활 같은 기록은 30년 동안 봉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행이 이걸 지정할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장으로부터 도움말씀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경/전 대통령기록관 관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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