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황교안 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있어"

한정선 2017. 3.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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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 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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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
"대통령 보좌기관 등 기록물 생산기관과 실무협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 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아직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을 없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을 위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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