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떠났지만.."청와대에 남은 서류가 위험하다"

김봉수 입력 2017. 3. 13. 11:24 수정 2017. 3. 13.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비우면서 남아 있는 각종 서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서류들은 역사의 중요한 사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관리ㆍ보전 대상이다.

13일 국가기록원ㆍ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6개월전부터 법적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함께 최대 15~30년까지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일반 기록물을 분류해 이관ㆍ정리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초 & 범죄 증거물, 하루 빨리 보전 조치 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비우면서 남아 있는 각종 서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서류들은 역사의 중요한 사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관리ㆍ보전 대상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소추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의 '증거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속히 보존ㆍ관리ㆍ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13일 국가기록원ㆍ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6개월전부터 법적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함께 최대 15~30년까지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일반 기록물을 분류해 이관ㆍ정리 작업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이 갑작스러운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절차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차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총리실 측은 국가기록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이관 추진 T/F를 구성해 이관대상 조사ㆍ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 없이 확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기록물 지정 주체가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에서는 무엇보다 불법 폐기ㆍ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청와대 내에 기록물들을 확인ㆍ봉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DB.

협회 관계자는 "사초를 챙겨야 하는 국가기록원과 사건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는 검찰이 하루 빨리 청와대에 가서 서류 목록을 확정짓고 이관받는 준비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드러난 바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얼마든지 서류를 무단 폐기ㆍ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선 현행 법상 대통령 궐위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만큼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3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법 취지상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본인의 고유 권한이며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제3자 격인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분류ㆍ지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