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박근혜, 헌재결정 승복한 것..구속수사 있을 수 없어"

김태규 2017. 3.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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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진 상임고문이 12일 삼성동 집으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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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모든 사람 평등..영장 왜 청구하냐"

[한겨레]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자유한국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진 상임고문이 12일 삼성동 집으로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는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 상임고문은 13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 이후에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청와대를 나왔고 사저에 복귀했다”며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비판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냐”며 “한 사람의 형사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고문은 다음과 같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구를 들이대며 되레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구속 수사에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까.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다.
“그러니까 영장을 왜 청구합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그런 것 다툼이 다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얻는 우리 사회의 이익과, 이미 헌법으로 단죄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숨길 수 있는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이라던가. 또는 상당한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상처와. 어떤 게 크겠습니까? 대통령을 꼭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불구속으로 수사와 기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 박근혜를 여전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제공하자는 얘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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