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5명은 "맞벌이 거부하면 결혼 못한다"

허재경 2017. 3.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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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5명은 맞벌이 거부를 결혼 불가 사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3%는 "결혼하려는 상대가 맞벌이를 할 의향이 없다면 결혼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또 미혼 직장인(534명)의 대부분인 93.4%는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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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5명은 맞벌이 거부를 결혼 불가 사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업 포털 업체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8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3%는 “결혼하려는 상대가 맞벌이를 할 의향이 없다면 결혼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의 우선 전제 조건에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한 ‘맞벌이’가 포함된 셈이다. 실제, 맞벌이를 하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어서’(71.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외벌이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68.1%)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47.5%), ‘각자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34.5%),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30.7%), ‘각자 경제적 독립이 필요해서’(25.9%), ‘대출금 등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21.8%) 등도 나왔다.

예상 맞벌이 중단 시기로는 ‘일할 능력이 될 때까지’(54.9%)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을 때까지’(23.8%), ‘자녀를 낳을 때까지’(5.6%), ‘노후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4.6%) 등도 뒤따랐다.

이번 조사에선 또 미혼 직장인(534명)의 대부분인 93.4%는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나온 80.9%에 비해 12.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내 집 마련 부담과 자녀 양육비 마련 등에 따른 부담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맞벌이를 하는 기존 직장인들의 만족도의 경우도 비교적 높았다. 기혼 직장인(313명) 중 65.2%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만족 여부에 대해 ‘만족한다’(70.6%)는 응답이 ‘불만족한다’(29.4%)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맞벌이로 버는 부부 공동의 월 수입에 대해선 ‘450~500만원 미만’(16.7%), ‘600~650만원 미만’(13.7%), ‘500~550만원 미만’(12.7%), ‘350~400만원 미만’(10.3%), ‘400~450만원 미만’(9.3%), ‘550~600만원 미만’(7.4%) 등의 순으로 답하면서 평균 543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대부분인 92.6%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1위는 ‘회사와 가사일의 병행’(60.3%, 복수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생하는 것에 비해 적은 수입과 저축액’(48.7%), ‘자녀 직접 양육 문제’(33.3%), ‘가사 분담 정도에 대한 갈등’(29.1%), ‘자녀 교육 문제’(27%),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화풀이’(22.2%)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125명)들의 경우, 80%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고 밝혔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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