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어제 삼성동 모습, 마치 당선 기념일 같아"

입력 2017. 3. 13. 09:25 수정 2017. 3.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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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혈 명예혁명은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
-이제 형법상 마무리와 정권교체가 남았다
-퇴거 자체가 승복? 그렇게 보긴 힘들어
-이재용도 뇌물죄로 구속, 박근혜 강제수사 필요성 높아지고 있어
-탄핵 이후 靑에서 어떤 일 이뤄졌는지 수사 필요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최장 30년 봉인? 걱정돼
-판결문 세월호 보충의견, 차기 대통령 꼭 읽어봐야
 
▷ 박진호/사회자:
 
'마침내 대한민국은 대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한 번도 못 이뤘던 시민평화혁명을 성취한 것이다.' 오늘(13일) 한 신문의 특별 기고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조 교수님이 지난해 말에 과감하고 단호하게 말하셨던 게 있습니다. 무혈명예혁명인데요.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니죠.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형법적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도 특검도 피의자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혀서 합당한 형법적 제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혈명예혁명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무혈명예혁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법적 단죄와 정권 교체가 남아있다. 사실 어제 장면을 저희가 다시 되돌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가면서 결과는 안고 가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사실 어제 장면을 보면서 열혈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짓고 해서 마치 대통령 당선 기념일 행사인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대리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과나 반성도 없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도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무혈명예혁명은 계속될 수밖에 없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래서 정의와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김진 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일단 김 고문은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사저로 돌아간 것 자체가 승복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히셨어요.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퇴거를 한 것은 법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통상의 경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성명을 내야 되는데. 직접 성명도 없었고요, 간접 성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과, 특검과, 국회 소추와, 헌재의 결정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버리신 거죠. 설사 퇴거 자체가 승복이라고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정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구속 수사 같은 경우 검찰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둘째 도주 우려가 있는가, 셋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등등을 가지고 종합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뇌물을 준 것으로 되어있는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 뇌물 받은 사람의 불법이 훨씬 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높아진다고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용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은 피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을 100% 믿는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역시 수사의 필요성, 특히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 교수님이 이제 전 대통령이 퇴거를 하기는 했지만. 약간 늦어지는 가운데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셨어요. ‘반나절도 더 있으면 안 된다. 사비를 써서 호텔로 옮기고 짐은 차후에 옮겨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보태신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째는 그게 법의 요구입니다. 헌재 결정이 난 3월 10일 11시 21분 이후부터는 박근혜 씨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있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는 하루 이틀 어떠냐. 물론 저는 인지상정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시간 봐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더 중시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중요한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 이 분이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기록 문제, 청와대 출입 기록 문제, 그 다음에 각 행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지시 기록 등이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물론 확인이 되지 않지만. 3월 10일 11시 21분 이후에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 처리 문제 앞으로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돼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한 바가 많은데요. 기록물법 상에서 아주 장기로 봉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문제, 각종 범죄 문제 등등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는 누구를 만났는지 자체를. 아예 10년 봉인, 30년 봉인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간접 퇴거 성명에서 얘기했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황교안 국무총리의 봉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얘기를 조금 바꿔보면. 지난 주말에 사실 탄기국 집회가 격렬했고요. 여전히 어제도 그랬지만 박사모와 일부 친박 의원들 사저 앞에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심정적인 불복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우려했던 상황, 정말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건 응하건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말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축제처럼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친박집회는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폭력적으로 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탄핵 결정 이후를 보니까 정말 극렬 과격한 행동들을 마구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미 몇 분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예컨대 정반대편에 있는 문재인 대표가 승복하라는 말을 친박층에게 얘기해봤자 더 듣지 않겠죠. 더욱 더 격렬해지겠죠. 오히려 친박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합시다,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앞으로 사람이 다치고 죽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참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보충 의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법학자로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수, 이진성 두 재판관께서 특별하게 보충의견을 주셔서 세월호 문제를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두 분의 보충 의견 말고 전체 의견 역시 세월호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대면 조사도 안 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됐기 때문에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서 파면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증거 불충분 상태라는 것이 헌재 전체의 판단이죠. 두 번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신 겁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꼭 읽어보셔야 될 것이. 거기서 보면 단지 세월호만이 아니라 국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씀을 박으셨습니다. 즉 이 말을 앞으로 어떤 대통령, 어떤 정권의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 위기 상황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밝힌 아주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진보집권플랜> 이 책을 내신지 벌써 6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박근혜 정권의 실패로 진보 진영이 집권에 유리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권자들 생각은 다양하겠지만요. 앞으로 두 달이 안 남아있는데. 집권을 위한 진보 진영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흐름으로 범진보 세력이 집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과제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수 개월간 촛불 민심의 요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진보적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보수적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대정신, 그리고 촛불 민심의 요구는 무엇일까 보면 몰상식하게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해라, 반칙 쓰지 마라, 원칙 지켜라, 탈법하지 마라, 법을 지켜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촛불 민심이 일어나서 분노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참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금수저 사람들이 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해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부를 챙기고 지위를 챙기는데 또한 분노한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시기에 박근혜, 문재인 당시 두 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까 하나 첫 번째는 정치와 법과 원칙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강화하는 정책을 꼭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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