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피의자가 된 박 전 대통령.. 검찰, 이달 내 출석 요구할 듯

김정우 2017. 3. 1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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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의 심판대 앞에도 서야 할 처지다.

헌재 선고 이전까진 직무정지 상태라 해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검찰이든 특별검사팀이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는 하지 못했다.

때문에 검찰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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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방침

일단 출국금지 조치 신중 검토

朴 또다시 대면조사 불응 땐

체포영장 등 초강수 가능성

최대 관심사는 구속 수사 여부

영장 청구 안하면 형평성 논란

국론 분열 등 정무적 판단 고심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의 심판대 앞에도 서야 할 처지다.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드러난 14개 범죄 혐의의 ‘민간인 피의자’로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파면 선고에 이어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향후 대응전략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칼자루를 쥔 쪽은 검찰이다. 헌재 선고 이전까진 직무정지 상태라 해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검찰이든 특별검사팀이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는 하지 못했다. 최씨나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우회적 방식들만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면이 180도 달라졌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로선 박 전 대통령을 ‘주 타깃’으로 삼아 모든 수사기법을 다 동원할 수 있게 됐다.

1차 관전 포인트는 출국금지 여부다. 중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 잠적, 특히 해외도주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는 통상 가장 먼저 취해지는 수사절차다. 원칙적으로 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불가피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비밀 출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국금지 조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도 이런 요소들을 감안,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지 사흘째인 12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뒤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언제쯤 대면조사를 받을지, 이번에는 검찰 소환에 순응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해 11월(검찰)과 올해 2월(특검),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이어서 ‘피의자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법적인 방패가 더 이상 없다. 때문에 검찰은 대선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또 다시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여부다. 이 문제는 수사 원칙만이 아니라, 대선 판도에 미칠 여파나 국론 분열 가능성 등의 변수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밝혀진 데다, 헌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검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검찰이 “구속 수사가 정도(正道)”라는 말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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