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탄핵 이후] "탄핵 재심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대리인단도 의견 분분

2017. 3. 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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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을 놓고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다수는 당장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재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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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반대" "지금 당장은 안돼"

[서울신문]“8인 체제 적법하지 않다” 주장도
학계 “파면 선고 바뀌진 않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을 놓고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다수는 당장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재심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론 재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심이 받아들여져도 파면 선고가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대리인단의 대다수는 재심에 반대하거나 당장 재심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재심 사유가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반면 20명의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에서 2~3명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일부 대리인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아직 확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유가 없다면 재심을 안 해야겠지만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대리인단끼리 의논해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재심 신청을) 적당한 때에 해야 한다. 콕 집어 시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재심 청구하는 것이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1~2년 안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불원간에는 다른 형사 사건들의 판결이 나오면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장기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재심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많다. 기본적으로 재심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탄핵 선고가 번복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8인 체제’의 문제점은 이미 헌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대상의 권리에 관해서만 다루는 사건은 번복이 돼도 혼란이 적어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되곤 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탄핵 심판도 특정한 공직자를 물러나게만 한 것이기에 재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사건에서의 재심도 가능할 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탄핵 심판 결정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번복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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