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우리 사회는 헌재를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2017. 3. 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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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 국민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부터 13년이 흐르는 동안 '호주제 헌법 불합치'(2005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2011년),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2014년) 등 굵직한 판결들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큼 관심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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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래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 국민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부터 13년이 흐르는 동안 ‘호주제 헌법 불합치’(2005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2011년),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2014년) 등 굵직한 판결들이 있었지만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큼 관심이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헌재 앞 기념촬영 발길 이어져 -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9년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헌재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통령 파면’ 권한에도 무관심

이전에는 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나 요즘은 초등학생도 헌재의 위치는 물론이고 재판관들 이름까지 줄줄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재를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변론이 있을 때마다 브리핑실은 장사진을 이뤘고, 선고일에는 국내외에서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검찰이나 법원 등에 집중하던 기자들이 헌재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이렇게까지 많이 모여든 적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헌재를 너무 잊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헌재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만 며칠 잠깐 재동 쪽으로 고개를 돌릴 뿐 그 외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헌재를 대법원과 묶어 최고 사법기관으로 치켜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 가치를 외면해 온 것입니다. 15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표를 던진 대통령을 21분의 선고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도 말이지요.

헌재에 대한 빈약한 관심은 그동안 헌재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무관심과도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게 재판관 공석 사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나 제도상의 문제로 9명의 재판관 중 공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제서야 다시금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장 13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운영돼야 합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쏟아 낸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내일부터 7인 체제… 공석 문제로

물론 재판관 공석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비 재판관 제도를 만들어 퇴임으로 인한 공석을 메꾸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해결법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인원수는 9명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불출석, 검찰 수사자료의 헌재 송달 등도 이번 심판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 바로잡아야 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큰 숙제를 순조롭게 마무리한 헌재를 더욱 헌재답게 만드는 건 이젠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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